제목
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융자사업 홍보1. 근로복지공단의 홍보 요청입니다.
2.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·산재보험사업 이외에도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
있습니다.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1자녀 당 연 500만원까지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<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사업 주요 내용>
◆(융자대상)융자신청일 현재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,전년도 월평균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
◆(융자요건)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
◆(융자한도액)1,000만원 범위내1자녀 당 500만원 한도
◆(융자조건)연 1.5%,1년 거치 3년/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◆(접수방법) 인터넷(근로복지서비스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 또는 방문 접수
붙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문 1부. 끝.